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28회신일 2006.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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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7

제시된 피보험자와 보험금 지급사유를 갖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피보험자와 보험금 지급사유를 갖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계약해지·출국 등을 지급사유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다. 사업장 이탈,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28 (2006.07.27 회신),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27)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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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