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법인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법인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보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으로 본다.

신탁재산과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세법상 누구의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보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으로 본다.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와 임대소득 계상의 적법성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법인세법상 귀속이 문제되었다. 공부상 명의와 사실상 취득 주체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는 등기여부와 달리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및 부동산 임대소득계상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16(1994.03.11)호 및 서이46012-12216(2002.12.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16, 1994.03.11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과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상 누구의 자산으로 보며,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와 임대소득 계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신탁재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와 부동산 임대소득 계상의 적법 여부는 법인46012-716(1994.03.11)호 및 서이46012-12216(2002.12.10)호를 참고한다.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3 (<time datetime="2003-01-07">2003.01.07</time> 회신),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법인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84)
원 제목
법인이 개인의 명의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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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