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124회신일 2015.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1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 대상과 법인 신탁재산의 수입·지출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나 상속인에게 적용하며, 자본시장법 적용 신탁재산에는 별도 귀속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누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과 지출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124 (2015.07.21 회신),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87)
원 제목
수익자의 법인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