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신탁부동산 운용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신탁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중 사모간접투자기구 관련 거래는 구체적인 거래 흐름, 약정내용과 계약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6, 2001.03.2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사모간접투자기구와 관련한 내용은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동 기구의 성격,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구체적인 거래의 흐름과 약정내용,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 운용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처리.

회답

1. 질의 (1)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사모간접투자기구 관련 내용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거래 흐름, 약정내용 및 계약서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한다.

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6 신탁부동산 분양·임대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0 (<time datetime="2004-05-21">2004.05.21</time> 회신),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57)
원 제목
신탁부동산 운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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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