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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 손해보험료는 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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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만기환급 손해보험료는 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해보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해당 보험에는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반환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8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만기환급 손해보험료는 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01)
원 제목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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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