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액보험 특별계정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53회신일 2006.0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변액보험 특별계정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8

신탁재산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약정·약관·보험업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정·운용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해당 특별계정이 법인세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보험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에 관한 약정, 변액보험약관, 기타 보험업법의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과 해당 계정의 신탁재산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에 관한 약정, 변액보험약관, 기타 보험업법의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3 (2006.01.18 회신), "변액보험 특별계정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79)
원 제목
보험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법인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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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