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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경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特定되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탁소득의 구분경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신탁소득의 구분경리)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탁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 대상과 신탁회사의 구분 경리 의무.
회답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탁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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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6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12)
- 원 제목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