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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가 된 신탁토지의 양도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로 지정된 신탁토지의 수용 시 추가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토지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2014.10.10. 신탁재산인 토지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2016.12.8. 사업인정고시 후 2024.6.1. 해당 신탁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회답
법규과-3289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개정되기 전)」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2024.6.1.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신탁재산(토지)은 같은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갑법인은 해당 신탁재산(토지)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임. 다만,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익자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개정되기 전)」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2024.6.1.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신탁재산(토지)은 같은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갑법인은 해당 신탁재산(토지)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임. 다만,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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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829 (2024.12.27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가 된 신탁토지의 양도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064)
- 원 제목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