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형 토지신탁의 자산과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형 토지신탁의 자산과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수익자인 해당 법인에 귀속된다.

자익신탁 방식의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의 귀속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수익자인 해당 법인에 귀속된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법인 소유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업무를 신탁회사에 위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한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재산 관련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의 귀속.

회답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분양 업무를 위탁한 경우, 신탁재산 관련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4 (<time datetime="1999-04-22">1999.04.22</time> 회신), "분양형 토지신탁의 자산과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16)
원 제목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의 귀속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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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