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금계산서 없이 신탁비용을 지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85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없이 신탁비용을 지출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신탁재산 관련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 보관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증명서류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의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생긴 비용을 지출한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회답

법인세과-152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법률 제15223호, 2017.12.19. 개정되기 전의 것))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보관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신탁재산의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입금증,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851 (<time datetime="2018-06-21">2018.06.21</time> 회신), "세금계산서 없이 신탁비용을 지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79)
원 제목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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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