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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임대수익은 누구의 소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신탁등기 후 임대수익금을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特定되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운 사안이다. 신탁등기 후 임대수익금을 수익자인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신탁등기 후 임대수익금을 수익자인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
회답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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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0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신탁재산 임대수익은 누구의 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36)
- 원 제목
- 신탁등기 후 임대수익금을 수익자인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