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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양도한 저축성보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되는 보험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대표이사가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법인으로 바꿀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되는 보험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계약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계약기간 중 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계약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보험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표이사가 계약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계약기간 중에 법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되는 보험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의 저축성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보험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대표이사가 계약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계약기간 중에 법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되는 보험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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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40 (<time datetime="2009-05-28">2009.05.28</time> 회신), "법인에 양도한 저축성보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69)
- 원 제목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시 시가로 보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