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0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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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입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가입한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납입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 본인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질의요지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 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076 (<time datetime="2018-06-21">2018.06.21</time> 회신),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84)
원 제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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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