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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해도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과 수익사업 운용 시 증여세·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후 계속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도 해당 용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을 제시한다.

4 재산 일부를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다. 그 경우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익법인의 이사회 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회 회의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채무 담보 부동산을 출연받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더라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사후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출연재산 가액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은 차감하지만 담보된 공익법인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병원 직원 기숙사는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직원용 기숙사를 마련하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쓰는 건물은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했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건물을 사도 되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원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10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출연재산의 수익사업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는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란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운용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세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고 출연재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운용소득이 없어 공익사업비를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시적 무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용 재산의 운용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못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이 아니면서 고유목적사업에도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타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학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출연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용 재산의 출연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용 재산 출연에 관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매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얼마나 써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 7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출연재산의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과 보유기간에 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매각 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23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같은 목적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같은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출연이면 출연한 법인과 출연받은 법인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동일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출연재산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의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소득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사용기준 상당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출연재산의 매각소득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매각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적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 이상일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법정 사용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취득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운용수익을 국가 등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국가 또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수익을 국가나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는 기부한 공익법인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영리법인이 기부자와 수증 공익법인 모두에게 출연한 경우에도 해당 지정기부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운영소득을 절반 미만 사용하면 추징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적게 사용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용기한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다.

31 출연재산은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이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운용소득을 수익사업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은 지접 공입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이나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도에 쓴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제 후 소득의 100분의50 이상을 1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미달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재원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재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을 말한다. 개정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재산의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출연재산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

35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재산별로 계산하는가?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재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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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을 재산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기준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별로 계산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 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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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제 후 운용소득의 100분의6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면 요건 위반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7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사도 되나?
수입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 취득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같은영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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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그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이나 재산의 매각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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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이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현금 외 재산을 출연받아 매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9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ㆍ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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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현금 이외의 출연재산을 매각해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다시 사면 과세되는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비율 계산 시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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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그러한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 사용 비율의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1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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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사업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출연재산도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된다. 관련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운용소득 사용 시기는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여야 함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증여세 과세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사용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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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