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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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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출연재산도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사업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출연재산도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된다. 관련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했다. 이 재산의 직접공익사업목적 사용 여부와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관련성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제1호에 규정하는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제4호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제1호에 규정하는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제4호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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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44 (<time datetime="1989-03-08">1989.03.08</time> 회신),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95)
- 원 제목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