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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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 후 운용소득의 100분의6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면 요건 위반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제 후 운용소득의 100분의6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면 요건 위반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 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운용소득에 대한 회계절차에 관계없이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요건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회계절차와 관계없이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19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09)
원 제목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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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