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사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5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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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사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그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이나 재산의 매각대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 취득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같은영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이나 현금이외의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 취득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이나 재산의 매각대금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이나 현금이외의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 취득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60 (<time datetime="1993-12-21">1993.12.21</time>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사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89)
원 제목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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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