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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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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증여세 과세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사용기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운용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운용소득 사용 시기는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여야 함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운용소득 사용시기는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여야 함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용소득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요건을 검토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 시기는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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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37 (<time datetime="1985-12-20">1985.12.20</time> 회신),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37)
- 원 제목
-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운용소득 사용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