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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을 절반 미만 사용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적게 사용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용기한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출연재산에서 운영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동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동조 제9항 제2호는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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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1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운영소득을 절반 미만 사용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60)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에 60% 미달 사용 시 증여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