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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은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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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사업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이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2. 상속세법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의 사후관리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의미.
회답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가 적용되며,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2. 상속세법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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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27 (<time datetime="1996-04-20">1996.04.20</time> 회신), "출연재산은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69)
- 원 제목
-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