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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다시 사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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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그러한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 사용 비율의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비율 계산 시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4호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 과세와 산식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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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9 (<time datetime="1989-05-30">1989.05.30</time> 회신),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다시 사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43)
- 원 제목
-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