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 1991.02.11을 제시하였다.
552
수용된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소득세법상 각종공제는 법적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한해 공제 되는 것이며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라 하여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국민주택용 토지의 양도세 환급기한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과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상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건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554
공공사업 관련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당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과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5
학교용지 지정 후 학교법인 양도는 감면되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지정고시 후에 동 고시지역내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것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토지가 학교용지 지정·고시 지역 안에 있고 그 후 학교법인에 양도된 경우다.
556
수용 양도세 전액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전액 면제는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을 전제로 한다.
557
1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수용되면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증빙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00분의 70이다.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각각 100분의 80과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9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감면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560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561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562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대금 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대금 청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563
군사시설용 임야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12.31 이전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감면세액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감면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이전 군사시설용으로 수용된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56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565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자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4와 그 회신일인 1992.05.12.을 제시했다.
566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1990.01.01~1990.12.31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 밖의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56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568
공공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대상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질의의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특례법 적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 초과분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9
사업인정 전 취득한 공공사업 토지도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570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한도 적용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71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나대지의 별도 양도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572
여러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 - 1992.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3
1990년 말 전 유휴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정일로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 1991.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일부터 1990.12.31 이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는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지와 수용에 따른 양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구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574
수용 농지는 비과세되고 감면시한은 어떻게 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농지의 수용 시 비과세 여부와 수용 토지의 감면시한을 묻는다.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시한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75
수용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576
수용 보상금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보상금이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일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택이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 보상금과 그 밖의 자산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 보상금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보상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77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78
사업인정고시 전 매매계약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8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79
수용 협의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심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 및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1.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협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출 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여러 조문과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0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4(1991.01.16)의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면제 요건이나 적용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81
1990년 말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582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583
무효인 매매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매원인의 무효인 거래행위를 추인하여 자산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 무효인 매매와 이후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나 거래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해당 자산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584
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어떤 과세가 적용되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여부에 불구하고 특수배율(1.00)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 성립 후 양도 또는 수용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85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계산 문의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586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면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용 여부와 귀속연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587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수용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의 구체적 처리는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77, 1991.02.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88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589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기와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일01254-124이다.
590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4, 1991.01.16.이 제시되었다.
591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면제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물었다. 면제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질의 2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진의를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면제기간만 안내했다.
592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별도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재일01254-382, 1991.02.1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9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0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50%,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와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4
수용 부동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595
수용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나대지를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교환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일01254-1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97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적지 않고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4, 1991.01.16.이 제시되었다.
598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판단은 재일01254-633과 재일01254-124의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소관 시장이나 군수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법률상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00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수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수용 토지에는 부칙상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