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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양도세 전액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액 면제는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전액 면제는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양도 시점이 1992.12.31.까지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47, 1992.12.1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47, 1992.12.11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 여부.
회답
재일01254-3147(1992.12.11)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전액 면제는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47 공업단지 임야 양도는 전액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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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82 (<time datetime="1993-05-06">1993.05.06</time> 회신), "수용 양도세 전액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61)
- 원 제목
-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