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학교용지 지정 후 학교법인 양도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용지 지정 후 학교법인 양도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학교용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토지가 학교용지 지정·고시 지역 안에 있고 그 후 학교법인에 양도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지정·고시되었다. 이후 고시지역 안의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지정고시 후에 동 고시지역내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것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73, 1992.10.2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73, 1992.10.23

정제 정리

질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지정·고시된 후 해당 지역 안의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지정·고시된 후 해당 고시지역 안의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것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73(1992.10.23)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7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학교용지 지정 후 학교법인 양도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01)
원 제목
학교용지로 지정 후에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