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어떤 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어떤 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 성립 후 양도 또는 수용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부동산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여부에 불구하고 특수배율(1.00)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86, 1990.12.0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2386, 1990.12.03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 또는 수용하는 경우의 과세내용.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86, 1990.12.0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2386, 1990.12.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86 건축허가 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80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어떤 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22)
원 제목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 과세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