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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50%,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50%,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와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용 및 대 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대 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 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대 규모 개발사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다만 수용 및 대 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소득은 100분의 70을 감면합니다.
2. 같은법 제88조의 2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3. 질의의 경우 대 규모 개발사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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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47 (<time datetime="1991-02-22">1991.02.22</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45)
- 원 제목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