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은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별도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재일01254-382, 1991.02.1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었다. 이후 남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82, 1991.02.11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382, 1991.02.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82 2주택 중 첫 주택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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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4 (<time datetime="1991-02-22">1991.02.22</time> 회신),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17)
- 원 제목
- 수용 등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 시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