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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 토지의 양도세 환급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과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상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건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자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취득일부터 준공까지의 기간과 준공 후 환급신청 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2호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이내 건설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과 사후관리기간.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에 따라 토지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2.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2호 및 제7항에 따라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건설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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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4 (<time datetime="1993-06-18">1993.06.18</time> 회신), "국민주택용 토지의 양도세 환급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71)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의 사후관리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