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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매매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나 거래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원인 무효인 매매와 이후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나 거래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해당 자산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뒤 다시 수용된 사안이다. 매매 원인의 무효 여부와 자산 대가의 수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매원인의 무효인 거래행위를 추인하여 자산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매매원의 무효인 거래행위를 추인하여 자산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붙임:
※ 재일01254-124, 1991.01.16
정제 정리
질의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은 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고한다.
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매매가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3. 매매원인이 무효인 거래행위를 추인하여 자산의 대가를 수령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4. 해당 자산의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4 1990년과 1991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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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9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무효인 매매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32)
- 원 제목
- 임의경매에 의해 소유권 이전된 토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