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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토지가 각각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판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 조세기간별로 같은법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약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관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토지가 각각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판정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 따른 종합한도는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같은 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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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 (<time datetime="1992-01-07">1992.01.07</time> 회신), "여러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62)
- 원 제목
- 2개 이상의 토지가 각각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