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군사시설용 임야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사시설용 임야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1년 말 이전 군사시설용으로 수용된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가 1991년 12월 31일 이전 군사시설용으로 수용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12.31 이전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감면세액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정제 정리

질의

1991.12.31 이전 군사시설용으로 임야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질의는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442, 1991.02.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4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89 (<time datetime="1992-09-21">1992.09.21</time> 회신), "군사시설용 임야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57)
원 제목
1991.12.31 이전 군사시설용으로 임야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