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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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00분의 70이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00분의 70이다.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각각 100분의 80과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에는 별도 부칙이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그러나 위 2호 및 3호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19조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그러나 위 2호 및 3호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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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1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99)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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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