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시가를 모르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2
공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응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다.
1,153
특별조치법상 상속등기에도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
상속증여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154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지분도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투자지분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사채·주식·출자재산의 소재지는 관련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른다.
1,155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괸한
상속증여세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6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
상속증여세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이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7
상속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상속개시 전 6개월 내에 건물 신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3.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건물 신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8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9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3.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원문상 급여 또는 유족보상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
상속인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상속증여세 - 1993.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 등기할 때의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1,16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
부 사망 한 달 뒤 모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 사망하고 1개월 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개시일 전에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하고 한 달 뒤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의 상속개시 전에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포함한다.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한다.
1,163
연부연납 신청의 담보재산을 바꿀 수 있나요?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는 담보재산을 변경할 수 있다.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는 재산종류별 금액과 용도의 객관적 명백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
상속인 아닌 자에게 전부 유증하면 인적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할 때 인적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인 1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전부 유증하면 불가능하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적공제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상속재산가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5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자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66
임대차 재산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6개월 전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등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3.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매매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6개월 이전 거래가액은 시가로 쓰지 않고, 임대차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비교 대상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 및 법정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7
잔여토지 보상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토지의 보상가격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상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1,168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1,169
증여채무 이행 등기에 상속·증여세가 모두 붙는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비상속인에게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고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과세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1,170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은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 199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재산을 취득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171
처분재산 용도가 불명확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채무 부담액이 100분의 20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3.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2
상속 선박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기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으로 추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미만이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과 용도가 불명확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미만이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채무의 용도가 불명확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4
위헌결정 뒤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같은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 일부 조항의 위헌결정 후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해당 조항은 1992.12.24.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175
신축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신축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건축했고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것이 시가 인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가액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1,177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토지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제9조 제4항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8
상속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 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당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
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81
공유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시 공유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며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유재산은 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상속인 지분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182
2년 전에 받은 처분 잔금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므로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잔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
1990년 이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하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
의료법인 출연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이사장 사망 시 사유재산과 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는 과세되지만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출연한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
주식과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받아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
상속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개시 후에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기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필지가 분할된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평가하나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 총면적에 비례하여 대지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과세와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과세는 을설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과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9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바꿀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1,190
무신고 상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이 개시되고 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1
협의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1,192
국내 주소자의 상속세 과세재산 범위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과세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판단 기준은 상속이 개시할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이다.
1,193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산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내 처분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산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새 부동산 매입대금은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이 아니지만 새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194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 때 세금은 언제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3.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95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해당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6
미등기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상속지분의 일부를 상속등기 하도록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내용을 바꾸어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후 한 명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한 경우다.
1,197
상속받은 건설 중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건설 중인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건설 관련 차입금 이자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한다.
1,198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부금 채권은 제2항의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 이외에 재산에 해당하여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는 그 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른다. 대부금 채권은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산 이외의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갑설을 따른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9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08월 30일 이후이고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