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5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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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과세는 을설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과 시가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과세와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과세는 을설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과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에 관한 두 가지 질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 총면적에 비례하여 대지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사항은 을설이 타당합니다.

2. 귀 질의 2 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그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

2.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사항은 을설이 타당하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그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508 (<time datetime="1993-05-29">1993.05.29</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22)
원 제목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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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