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의 담보재산을 바꿀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는 담보재산을 변경할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는 담보재산을 변경할 수 있다.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는 재산종류별 금액과 용도의 객관적 명백성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정이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서 납세담보 재산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어업궙,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 채권, 기타재산을 말합니다.
2.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허가 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범위와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의 변경 가능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어업궙,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 채권, 기타재산을 말합니다.
2.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허가 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86 (<time datetime="1993-08-23">1993.08.23</time> 회신), "연부연납 신청의 담보재산을 바꿀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96)
- 원 제목
- 연부연납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