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의 담보재산을 바꿀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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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신청의 담보재산을 바꿀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는 담보재산을 변경할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는 담보재산을 변경할 수 있다.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는 재산종류별 금액과 용도의 객관적 명백성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정이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서 납세담보 재산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어업궙,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 채권, 기타재산을 말합니다.

2.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허가 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범위와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의 변경 가능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어업궙,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 채권, 기타재산을 말합니다.

2.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허가 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86 (<time datetime="1993-08-23">1993.08.23</time> 회신), "연부연납 신청의 담보재산을 바꿀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96)
원 제목
연부연납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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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