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내 주소자의 상속세 과세재산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9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주소자의 상속세 과세재산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과세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판단 기준은 상속이 개시할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이 개시할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과세재산의 범위.

회답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05 (<time datetime="1993-04-09">1993.04.09</time> 회신), "국내 주소자의 상속세 과세재산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72)
원 제목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