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8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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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해당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만을 말합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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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830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63)
원 제목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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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