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 1992.01.03 및 재산01254-2091, 1987.08.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 1992.01.03

※ 재산01254-2091, 1987.08.0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재일01254-10, 1992.01.03

2. 재산01254-2091, 1987.08.04

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1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 재일01254-10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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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07 (<time datetime="1993-05-08">1993.05.08</time> 회신), "협의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94)
원 제목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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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