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2. 최신 회답1995.03.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 가액 변동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 법인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49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 가액 변동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 법인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2837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