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등기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7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협의내용을 바꾸어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상속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내용을 바꾸어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후 한 명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했으나 한 명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당초 협의를 변경해 미등기된 자기 상속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상속지분의 일부를 상속등기 하도록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미등기된 자기 상속지분의 일부를 상속등기 하도록 한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된 자기 상속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도록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미등기된 자기 상속지분의 일부를 상속등기 하도록 한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794 (<time datetime="1993-03-31">1993.03.31</time> 회신), "미등기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59)
원 제목
상속인에게 자기 상속지분의 일부를 상속등기 하도록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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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