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건설 중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6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건설 중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건설 중인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건설 관련 차입금 이자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건물이 건설 중인 상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치줄금도 가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치줄금도 가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636 (<time datetime="1993-03-17">1993.03.17</time> 회신), "상속받은 건설 중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07)
원 제목
미완성 건축물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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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