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 등기할 때의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원문)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

회답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80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회신), "상속인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17)
원 제목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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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