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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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이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그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66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회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04)
원 제목
기 납부 증여세액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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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