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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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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다음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1.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가 또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2.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감정가액이 2개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22 (<time datetime="1993-07-08">1993.07.08</time> 회신), "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76)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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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