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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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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릅니다. 가산할 증여재산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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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10 (<time datetime="1993-06-28">1993.06.28</time> 회신),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34)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