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4-28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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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원문상 급여 또는 유족보상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원문상 급여 또는 유족보상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그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의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의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4-2839 (<time datetime="1993-09-09">1993.09.09</time> 회신),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62)
원 제목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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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