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여토지 보상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2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여토지 보상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잔여토지의 보상가격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상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잔여토지에 보상가격이 존재한다. 그 보상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의 평가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의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잔여토지에 대하여 보상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 및 60...9[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정의]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잔여토지의 보상가격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잔여토지의 보상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 및 60...9[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정의]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216 (<time datetime="1993-08-12">1993.08.12</time> 회신), "잔여토지 보상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81)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