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지분도 상속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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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국내 투자지분도 상속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투자지분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사채·주식·출자재산의 소재지는 관련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고 상속재산에 사채, 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사채ㆍ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의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지는 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투자지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와 재산 소재지 판정 방법.

회답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사채·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의 소재지는 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출자 대상 법인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39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지분도 상속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06)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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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