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아닌 자에게 전부 유증하면 인적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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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 아닌 자에게 전부 유증하면 인적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1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전부 유증하면 불가능하다.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할 때 인적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인 1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전부 유증하면 불가능하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적공제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상속재산가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89 (<time datetime="1993-08-23">1993.08.23</time> 회신), "상속인 아닌 자에게 전부 유증하면 인적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99)
원 제목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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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