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8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8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7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미수령 토지수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확정됐으나 받지 않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상속재산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가 지났으면 채권인 확정 보상금액을, 지나지 않았으면 토지 평가액을 산입한다.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유류분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증자가 법원판결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수증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원판결에 따라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했는지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상속재산가액 가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상속재산 가액과 세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의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 시 사망일과 등기이전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이면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토지 위 미등기건물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56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비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채무가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면제 농지를 사전증여받으면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종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사전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사전증여 재산의 증여세액은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상속 후 기간의 약정이자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중 상속개시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상속재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기간의 약정이자는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 대하여는 위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지만 상속인 아닌 자의 유증가액은 공제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농지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당해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책정된 사실상 도로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164 상속재산인지 양도담보재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양도담보재산 등으로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양도담보재산 등 채무자 소유인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되며 재산의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사망 후 상속인에게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접수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해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과세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6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영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다. 상속개시 후 합의한 채무가 확정채무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피상속인 채권과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액과 미납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액은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낼 미납 공과금 등은 공제한다.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도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고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채무 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잔액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한 담보 부동산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면 증여재산 전액을 합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은 공제한다. 공제할 채무의 진실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잔여토지 보상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토지의 보상가격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상가격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170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은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재산을 취득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71 피상속인의 차입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해당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명의자에게 과세한 주식은 상속세에 합산하나?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비상장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상속세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비상장주식이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에서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상속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개시 후에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기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필지가 분할된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평가하나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 총면적에 비례하여 대지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과세와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과세는 을설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과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178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179 주식 평가 때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을 공제한 금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상속개시 당시의 총수이며 순손익액은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시행령의 주식 평가 산식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0 무신고 상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이 개시되고 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1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해당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상속받은 건설 중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건설 중인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건설 관련 차입금 이자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한다.

183 상속인 아닌 자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 증여세 공제를 물었다. 3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1692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4 상속재산 미신고 시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0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3월 상속개시 후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당시 평가대상인지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부과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삼01254-358, 1992.02.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5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186 1990년 이전 상속의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등을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에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평가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 등을 내지 않으면 구법상 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187 상속세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88 상속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 상속 포기자의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 상속 후 취득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재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1 실종자의 사망 확인 시 상속세 신고기산일은 언제인가?
실종된 자가 실종선고 전에 사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상속인등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 되는 것으로 이날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 전에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인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상속세법상 ‘상속개시를 안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 상속 무신고 시 부과 당시로 평가하나?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과 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했어도 상속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지 않는다. 1990.08.29 이전 상속이고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3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0.1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4 장부상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가지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확정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채무라면 공제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5 5년 내 농지 처분 시 상속공제가 배제되나?
농지등의 상속공제 적용 배제되는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인지 물었다. 농지상속공제 배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 가업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 후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임대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징수한다. 산입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 공제재산을 5년 내 처분해도 추징하지 않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넣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되는것을 대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상속분은 처분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1항이 근거다.

200 영리법인 증여와 유증의 상속세 처리는 다른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하면 법인의 상속세액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지정란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